Ⅰ. 교정사회사업의 개념
범죄자에 대한 형벌제도는 초기의 범죄자의 자유를 박탈한 자유형으로 부터 강제노동을 과한 노역형으로 발전하였다가 다시금 참혹한 형벌이 가해진 응보형으로 발전하였다.
모든인간의 행위는 개인의 자유의지 또는 윤리적 양심의 기준에 의해 결정되기 보다는 개인이
경찰이라는 개념과 함께 소녀사법에서 경찰의 재량권을 통한 ‘사법 외 처우’라는 새로운 처우개념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Diversion’이 그것인데, 비행소년을 형사사법절차로부터 이탈시켜 처우한다고 하는 이 방법은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 법원 그리고 교정단계에서까지 고려되는 비사
단계는 첫째로 긴장의 고조이며 격렬한 폭력적 에피소드로 인해 폭력을 휘두르며 회개를 한다.
남편의 구타에 대한 아내의 생각은 고쳐지지 않을 것이 37.5%로 가장 많았고, 두려워서, 생각 없다가 29.4%를 차지했으며, 좋아질 것은 5.6%에 불과해 대부분이 비관적이었다. 폭력 남편은 과반수가 아내 뿐
1. 소년사법과 소년법의 개념
넓은 의미의 소년사법이란 소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 등 일정한 법적 처우를 부과하는 작용을 말하고 소년사법제도라 함은 소년사법과 관련된 조직의 구성, 소년비행의 성립요건과 법적효과, 소년사건의 처리절차, 소년에 대한 각종 처우의 집행 등에 관한
Ⅰ. 개요
제2차 대전 이후 자본주의는 포드주의적인 발전의 새로운 국면에 들어갔다. 이 국면은 내포적 자본축적과 상대적 잉여가치생산으로의 변화를 특징으로 하였다. 또한 포드주의는 사회구조의 혁명을 의미한다. 포드주의는 매우 다양한 사회영역 전반에 걸쳐 철저한 사회해체의 경향을 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