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거절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1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공동의 거래거절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고시 제2조). 프랜차이즈 관계에서는 사업본부가 행사하는 통제력에 의한 힘의 불균형과 본부의 권한남용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맹사업의 거래 특성을 고려하여 불공정거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가맹계약자 및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반드시 현재 성립하고있는 것에 한하지 않고, 장래의 채무나 조건부 채무라도 좋다. 피보증채무가 특정의 채무일 수도 있겠지만, 불특정채무라도 관계없다. 또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면, 증감변동하는 불특정한 채무를 피보증채무로 할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을 근보증이라 한다.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현대의 채권채무관계는 계속적거래가 예상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거래에서 채권이 발생할 때마다 일일이 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면 매우 불편하고 번잡하다. 여기서 하나의 저당권
관계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의 거래로 인한 채권채무의 총액에 관하여 상계하고 그 잔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는데 거래 당사자간에 서로 상대방에게 신용을 제공하거나 담보적기능 등을 고려하여 결제 방법의 편의를 도모 할 수 있는 제도 였다 이러한 취지는 계속적인 금전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