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합의해제)과는 다르다. 합의해제의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이에는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 행위를 해지라고 한다. 그리고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해지권이다. 이
계속적 보증인의 신분, 지위가 현저하게 변화된 경우nnnnnnnn
- 대판 2002 5.31.2002다1673 판결의 경우
③계속적 보증계약 채결의 전제로 인식한 사정이 부존재로 밝혀진 경우
(3)특별해지권의 행사
1)해지권 행사 필요-특별해지권의 발생만으로 보증계약의 종료되지는 않는다.
2)해지권 행사 방법-
해지권의 발생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채권관계에서는 각 당사자가 원칙적으로 해지의 자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해지권의 유보약정이나 법률의 규정이 없더라도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 채권관계가 종료
해지할 수 있다”고 보며, 이 때 “보증기간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히 퇴사 후에도 보증채무를 부담키로 특약한 취지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해지권의 발생에 영향이 없다”고 한다(대판 2000.3.10. 99다61750).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보증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계속적 거래가 종료
해지할 수 있다”고 보며, 이 때 “보증기간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히 퇴사 후에도 보증채무를 부담키로 특약한 취지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해지권의 발생에 영향이 없다”고 한다(대판 2000.3.10. 99다61750).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보증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계속적 거래가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