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수관으로 삼아 향공의 선상, 외옥수의 추검을 맡아 제한된 기능에서나마 중간기구의 역할을 맡게 함. 고려의 군현제는 계수관, 일반주현, 속현의 누층적 구성
중기부터는 계수관 대신 5도(안찰사),양계(병마사)설치
cf. 고려 안찰사: 임기6개월, 임시순찰직, 상피제 원칙만 있고 적용안됨
조선 관
계수관(界首官)으로 삼아 중간기구의 기능을 띠게 하였다. 즉, 대개 14개가 되는 경(京)·도호부(都護府)·목(牧)이 계수관으로서 관내의 일반군현을 통할해 향공(鄕貢)의 진상이나 외옥수(外獄囚)의 추검 등을 맡게 하였다. 그러므로 같은 군현이라 하지만 고려의 군현제는 계수관과 일반주현, 그리고 속
계수관(界首官)에 해당하는 관원을 도나 향교에 파견하여 향교교육을 독려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향교교육은 관료적 범주 안에서 정상화될 수 없었으며, 이와 같은 상황을 인식하였던 조선왕조는 교육기능을 담당하는 교관을 포기함으로써 관료적인 교육정책을 마무리짓는다. 영조 때의 《속대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