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
①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임차인의 갱신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한다.
② 임대인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건물의 임대차에서 일반적으로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임차인들이 임대료 인상문제, 임대인의 해지권한 남용, 임대차 기간의 불안정성, 월세산정시 고율의 이자율 적용문제, 임대보증금의 미반환문제, 임차건물에 대한 등기의 어려움 등 각종 형태의
계약의 갱신 :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할 경우,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
계약존속기간 중 차임·보증금 증액 시 시행령에 연5% 범위 내에서 증액하도록 인상률 제한을 하고 있지만,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나 계약이 갱신될 경우에는 인상폭에 대한 제한이 없다. 그로인해 임대차기간 만료 시 임대인이 차임·보증금 인상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하거나 과도한 금액을 요구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 갑자기 회사의 인사 발령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할 형편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임의로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할 수는 없게 된다.
그리고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계약갱신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