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
①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임차인의 갱신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한다.
② 임대인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계약갱신, 차임증감청구권, 임차권등기명령제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입법을 위한 충분한 조나 자료도 없이 여론에 밀려 만들어진 졸속입법이라는 비판도 있으며, 시행되기도 전에 임대료의 폭등 등 역작용이 표출되어 영세상가 임차인의 어려움만 자초하게
계약
이 법은 2003년1월1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대항력) 제5조(우선변제권) 및 제14조(최우선 변제권)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이법 시행 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④ 미등기 전세의 준
계약을 그만두고 다른 곳에 가계를 얻을까 고민 중이다. 2배 이상 임대료 주면 장사하여 남는 수익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가 자주 생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보다 먼저 글을 쓰는
Ⅰ. 서론
모든 사람을 평등한 인격체로 보는 입장에서는 계약활동의 자유와 소유권의 절대성만 보장된다면 재화의 분배가 균형적으로 유지?발전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상호 공통된 관념적 사고와 개별적인 인격성과 공동체 속에서의 사회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