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부당노동행위 의사
Ⅰ. 서설
1. 부노의 개념
부노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노조법은 부노의 유형으로써 불이익 취급, 비열계약, 단체교섭거부,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를 규정하고 있다.
2. 부노의사의 존재여부
부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주관적인 부노
Ⅰ. 들어가며.
과거 우리나라는 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산업화에 총력을 기울여오면서 인권이나 민주주의의 이념은 후퇴하게 되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1987.6.29 민주화 선언은 1989년 노동법의 개정에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90년대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ILO, OECD 등에 가입하여 선진제국들과 같이 국
부당노동행위의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다투기보다는 사용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으로 다투는 쪽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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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노동관계에서 일어나는 분쟁에 있어서 증명책임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노동자는 노동계약의
것은 아니다.
2. 비열계약의 구제
비열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근로자 또는 노조는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신청에 대해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은 특정조합에의 가입․불가입 및 탈퇴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이러한 비열계약을 파기하도록 명한다.
부당행위 사실
1) 현대중기산업 주식회사
(1) 단체협약상의 임금 및 복리후생비(벽지수당 일방적인 폐지, 해상 근로시간 변경, 주거지원금, 학자금 지급 중단, 호봉승급과 제반 상여금 연기지급) 미지급등 근기법 위반
(2) 임단협 거부 -> 단협 위배, 교섭 해태 등으로 서울 지방 노동청에 부당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