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는 경우 계약해제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시점(=상대방에게 공탁통지가 도달한 때)
【판결요지】
가. 민법 제565조가 해제권 행사의 시기를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한 것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때에는 그 당사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3. 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계약금
대판 89.12.12. 89다카10811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자사이에 계약금을 수수하면서 매도인이 위 계약을 위반할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매수인이 위반할 때에는 계약금의 반환청구권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의 약
신고내용의 요약
2004년 순수 불편신고 633건 중 여행사 관련 신고는 189건, 29.9%의 점유율
여행사 관련 신고내용 : 계약조건 불이행, 안내서비스 불량, 옵션상품 등 쇼핑관련, 계약금 환불, 부당요금 징수, 기타
여행사와 소비자 간의 문제 발생 시 여행사측에서 약관에 의한 신속한 해
계약금 1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한다.
2) 乙은 2023. 7. 1. 중도금 5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한다.
3) 乙이 2023. 9. 1. 잔금 4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면, 甲은 乙에게 Y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준다.
II. 본 론
1. 매매계약 해제 여부
문 1] 乙이 2023. 7. 1. 중도금 5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2023.
[一] 증여(贈與)
1. 증여의 의의.
당사자의 일방이 대가(對價)없이,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상대방이 그것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즉, 증여의 성립에는 증여자(贈與者)와 수증자(受贈者)사이에 의사의 합치(合致)가 있어야 한다.
2.증여의 효력.
증여계약에 의하여 ,증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