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의의
근로계약기간의 입법취지가 근로계약의 봉건적 요소를 없애기 위함인데 최근 경기불황으로 인한 고용불안으로 인해 근로자의 생존권보장을 위해 근로관계의 존속이라는 견해가 등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법원 판례 등을 볼 때 1년을 넘는 근로계약의 효력을 인정함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계약체결 시이다.
ⅰ.주거용 건물로 보아 보호받는 경우
- 공부상 용도는 공장이나 현재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
- 최근 다가구용단독주택에서 옥상의 옥탑을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
- 임차주택이 미등기건물인 경우
ⅱ. 비주거용 건물로 보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 주택의 일부를 점
계약서․취업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 1의2 제3호)
≪ … 중 략 … ≫
Ⅱ. 비정규직근로자(계약직노동자, 기간제)의 파견근로 대책
1. 파견법의 폐지
파견근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결국 파견법의 폐지를 통해 근로자파견을 근로자공급에 대한 규제로
Ⅰ. 서
1. 의의
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 법률로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의 기간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