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필자는 20년 만에 고향마을에 가서 깜짝 놀랄 일을 목격했다. 그것은 필자가 살았던 고향마을의 옛집을 다른 사람이 마치 자기 토지소유인양 등기를 해 놓았던 것이다. 한 푼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괘씸하고 억울하기 짝이 없었다.
명의신탁 인정여부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보는 시
있는 등기를 총칭하여 중간생략등기라고도 한다. 예컨대 甲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각하였으나 乙 명의로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다시 乙이 丙에게 전매한 경우에 乙 名義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생략된 상태로 甲으로부터 丙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甲은 자기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乙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乙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는데, 그 후 乙이 그 토지 위에 甲의 승낙도 없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자 甲은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다. 그러나 甲이 위 토지에 대하여 소유명의를 회복하기 전에 乙은 명의신탁
1.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일 채권의 발생원인의 하나로서 그 성질은 사건에 해당되며, 부당이득의 제도는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손실로 이득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공평의 유지를 이론적 기초로 한다.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