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시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다시 상고하게 된 사안이다.
2. 사안의 쟁점
1)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성격을 매매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도급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가 이 사안의 쟁점이다.
2) 상법 제69조 제1항의 입법취지가 무엇이며 제작물공급
없이 이를 검사하지 아니하고 약2개월 후에야 비로소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한 통지는 시기에 늦은 통지로서 Y는 상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하자를 이유로 한 이 사건 매매계약해제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다. 大判 1987. 7. 21 선고 86다카 2446판결
lost clause)으로 '~에 있어 및 그 곳으로부터'(at and from)의 조건으로 부보된 경우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선박이 실제로 출항한 사실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
④ 명시담보 또는 묵시담보가 있기 때문에 고지할 필요가 없는 일체의 사항
담보에 의해 고지할 필요가 없는 일체의 사항으로 선박의 항해
계약에서 생기는 대립하는 채무 사이에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려는 제도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다.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법률적으로 관철하는 데에는 두 입법주의가 있다. 하나는, 쌍무계약의 채권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려면 먼저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든가 이행의 제공을 하여야
1.논의의 배경
쌍무계약이라 함은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각 채무는 서로 의존관계에 있다. 즉, 당사자는 자신의 급부와 교환할 의도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결코 일방적으로 채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이를 채무의 견련성이라고 한다. 이는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