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말한다. 산업기술연수는 겉으로 드러난 입국수단일 뿐 실제로는 연수내용과는 전혀 관계없는 분야에서 부족한 일손을 메우기 위해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국내기업에 취업하고,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일하는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취업확인서를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홍승권 외(2006) 연구 에서는 국내거주 541명의 외국인 근로자중 한국에 입국 후 아파 본 경험이 있는 경우는 59.1%에 해당되었고, 이중 아파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횟수가 2~4번 경험이 46.7%, 1번 이하가 21.5%, 8번 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취업 허가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인력 도입 계약을 맺은 8개 국가의 인력에 대해 노동법상 합법적인 근로자 신분을 보장하고, 취업 비자를 발급하여 1년마다 사업주와 계약을 갱신하는데 체류기간은 최대 3년이다. 외국 인력을 고용하려는 사업자가 직종과 목적 등을 제
외국인노동자의 국내 유입현상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당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자명하다. 이제는 이들과 조화롭게 공존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제는 이들이 이 땅에 발붙이고 있는 동안 한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
일하는 미등록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도 포함된다.
산업연수생은 비자 ,여권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우리나의 선진산업을 배워가는 일종의
유학생을 의미한다.
구 분
대 상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자
다만, 일정 자격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