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복합운송인의 영업유형
복합운송인은 자신이 직접 운송수단을 보유하여 복합운송을 수행하는 캐리어형과 운송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다만 계약운송인으로서 실제 운송인처럼 운송주체자로서 영업을 행하는 포워더형이 있다.
이 포워더형에는 해상운송주선업자(Ocean Freight Forwarder), 항
운송인의 영업의 유형
복합운송인이란 “자신 또는 자신의 대리인을 통해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송하인이나 복합운송 업무에 관여하는 운송인의 대리인 또는 그러한 사람에 갈음하여서가 아니라 주체로서 행위를 하고 또한 계약의 이행에 관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하는데 이러한 복합운송
계약의 불이행을, 피고 ☆☆☆과 그 사용자인 피고 ◈◈◈◈, ▲▲▲▲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연대하여 이 사건 화물의 수리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쟁점
1. 해상운송을 의뢰받은 선박회사가 트랙터를 이용한 것이 복합운송인지의 여부
- 상법 제 788조에 의거, 반드시 지
운송인이 물건을 인수한 어느 한 나라의 지점에서 다른 나라에 위치하고 있는 인도가 예정된 지점까지 복합운송계약에 의거한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에 의한 물건운송이다.
3. 우리나라의 해운업법
국제복합운송인이 물건을 자기의 책임 하에 인수하여 어느 한 국가에서 인도가 예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