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철회할수 없다.
또한 해지의 의사표시는 당사자 일방에 의해 채권관계를 해소시키는 형성권의 행사이므로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다만 최고를 하면서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지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제 3 절 해산과 청산
Ⅰ. 해 산
1. 해산사유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② 총사원의 동의, ③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④ 합병, ⑤ 파산, ⑥ 법원의 명령·판결
2. 해산등기
본점소재지 2주간내, 지점소재지 3주간내 등기 요(상228조)
3. 효 과
ⓛ 해산으로 청산의 목적범위
상대방과의 채권채무 관계로 인하여 계약을 성사시켰으나 그것이 종료가 되면 자연스럽게 계약이 해제 된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구분이 잘 안되어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다.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이 처음
계약을 말한다.
2. 계약자유의 원칙
개인이 사회생활에서 독립되고도 자유로운 인격자로서 자기의 의사에 기초하여 자유로이 계약을 체결하고 그 생활관계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을 계약자유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 원칙의 내용으로서, 체결의 자유․상대방선택의 자유․내용결정의 자유․
제1절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및 목적
Ⅰ. 제도의 의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 말은 얼핏 들으면 “노동자의 불법행위”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어감을 가지고 있으나 이것은 미국 노동법의 Unfair Labor Practice라는 말을 일본어로 번역한 것이고 그 의미는 사용자의 반 조합적인 불공정한 노동관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