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의 명시적인 규정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나 노사관행 등도 고려하면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개별적인 계약해석에 의해서도 미취업시의 임금의 귀속에 관한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것을 보충하는 해석규범으로서 ‘무노동 무
현행 법률들에서 나타나는 표시&광고사항들 가운데 상품이나 서비스의 표시&광고사항에 관해서는 관련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에 관계없이 거래방식(예컨대 방문판매,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할부거래 등)에 따라서 나타나는 표시&광고사항에 대해서는 표시&광고법이 일률적으로
1. 무역계약의 해석기준
무역계약상 당사자 간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의미는 그 사안에 대해 당사자 간에 오해와 판단기준의 상위에서 기인한 경우가 많다. 즉, 당사자 간 상식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거나 이해가 일치하면 합의나 화해에 의해 분쟁처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이해의 충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