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계약은 광의로 생각할 때 합의, 즉 당사자 쌍방의 의사표시의 합치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광의의 계약에는 채권계약은 물론, 소유권이전이나 담보권설정의 합의와 같은 물권계약, 채권양도의 합의와 같은 준물권 계약, 혼인이나 입양과 같은 가족법상의 계약도 포함된다.
협의의 계약은 채
본 건에 대하여 선후 두 개의 계약이 있었으며, 선계약에는 중재조항이 삽입되어 있었으나 후계약에서는 위의 중재조항이 삽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에 있어서 본 건은 선후계약효력의 해석 내지 중재관할권의 유무에 관한 문제가 해결의 시점이자 또한 초점으로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본 건에 대하여 선후 두 개의 계약이 있었으며, 선계약에는 중재조항이 삽입되어 있었으나 후계약에서는 위의 중재조항이 삽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에 있어서 본 건은 선후계약효력의 해석 내지 중재관할권의 유무에 관한 문제가 해결의 시점이자 또한 초점으로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1.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근로계약의 효력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된다(근로기준법 제20조).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계약설과 ②근로자의 노무급부의 개시라는 사실이 있어야 한다는 편입설로 나누어진다.
생각건대 편입설은 근로관계를 법적 개념 이외에도 사실적 개념을 그 요소로서 파악하고 있으나, 근로관계는 법적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계약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3. 근로계약효력의 개괄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