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행인수
引受人이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채무자․인수인 사이의 계약이다. 인수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데에 그치며, 채무의 이전은 없다. 따라서 인수인이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게 될 뿐이다
인수할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2. 항변권의 이전
제458조 [전채무자의 항변사유] 인수인은 전채무자의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전채무자의 항변은 당연히 인수인에게 이전한다. 그러나 계약의 취소권․해제권 및 상
인수와 기업합병이 전혀 별개의 사건으로 진행되는 반면에, 미국의 M&A는 기업인수와 기업합병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이 우리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다. 미국의 M&A는 대부분 기업합병을 전제로 대상기업을 인수하는 절차를 따른다. 예를 들면 합병 대상기업 사이에 먼저 합병계약서를 체결한 다음
인수합병)
*벤처 M&A의 선공전략
-La Jolla Investments Ltd.의 벤처 M&A 십계명 :
Sell Side Entity(매도자측)
①속전속결로 끝내라
②회사가 가장 잘 나갈 때 M&A를 고려하라
③직원들의 동의절차 없이 M&A를 진행하지 말라.
④을의 입장에서 Deal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⑤상대적 빈곤감을 최
2. 양도인과 양수인의 책임관계에 관한 입법정책적 판단
1) 사업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법률관계
이와 같은 계약인수에 비추어 사업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판단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에 들어서서 모든 권리의무를 부담하고, 양도인은 모든 법률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