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목적이 된 건물이 계약체결 전에 화재로 전소되어 버렸다고 하는 바 이러한 경우에도 교환계약을 유효하게 성립하는지, (ⅱ) 만일 교환계약이 무효라고 할 경우 갑이 을에 대해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부담하는지, (ⅲ) 교환계약이 무효일 경우 위 계약에 기해 이미 이루어진 급부는 어떠한
6.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법적성격
독일법에서는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이 계약책임을 묻는 것보다 성립요건, 시효기간, 면책가능성 등에서 불리하게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불법행위책임의 요소 중 계약과 연관되는 요소를 찾아 계약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두터이 보호하고자
계약관계부존재를 이유로, 혹은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입증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런 불합리성을 제거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된 것이 계약상의 과실책임이라고 보는 것으로, 통설적 입장이다.
2) 부정설
계약체결상
계약의 성립과정에 있어서 당자자의 한 쪽이 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준 때에 그가 부담하여야 할 배상책임이 계약체결상의 과실 또는 계약상의 과실이다. 단순히 계약의 성립과정 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 단계에 있어서의 과실의 경우도 포함된다.
원래 이 계약상의
Ⅰ. 「契約以前段階에서의 責任」의 意義
_ 국제화·분업화·전문화·거대조직화된 사회에서의 계약체결과정은 예전만큼 단순하지는 않다. 계약준비 또는 교섭과정이 장기간 걸리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소모될 뿐 아니라, 교섭자 一方의 비밀이(예컨대 企業賣買時 영업실적, 매상고 등) 他方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