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71555 판결】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그 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이 작성한 약관의 내용으로서
약관 중 문제가 되었던 포괄적인 표현의 내용을 구체적인 표현으로 개정.
현 행
개정안
3. 원활한 브로드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사의 위임을 받은 자회사/관계사(브로드밴드TS, 브로드밴드CS, 하나로드림 등) 및 (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업무수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단, 이 경우 회사는 고
약관 중 하나로 통제약관(governing clause)이라고도 한다. 무역거래는 당사자간 계약으로 이루어지므로 계약내용의 해석에 의견 차이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사용되는 약관이다. 대개 해상보험에서는 기본적으로 영국의 법률 및 관습에 의거하며, 기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국의 법률과
약관 규제법의 적용 범위
원칙적으로 모든 약관에 적용
4. 법 적용 제외
비영리 사업분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Ⅱ. 본론 - 약관규제법의 내용
1. 약관의 계약에의 편입
1) 약관의 명시, 설명의 의무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신용카드사들이 약관의 글자를 지나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