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병으로 인한 근로계약해지 사유의 의미
판례나 학설은 일치되게 해고의 사유 중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로서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필요한 정신적, 육체적 또는 기타의 적격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사정이 발생하여 요구되는 업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일반해고에 있어 정당한 이
lost clause)으로 '~에 있어 및 그 곳으로부터'(at and from)의 조건으로 부보된 경우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선박이 실제로 출항한 사실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
④ 명시담보 또는 묵시담보가 있기 때문에 고지할 필요가 없는 일체의 사항
담보에 의해 고지할 필요가 없는 일체의 사항으로 선박의 항해
3. 신청인측과 피신청인측의 주장
☞ 신청인 측 :
B사가 제2차 수정계약을 위법하게 파기하여 A사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B사는 2001년 7월부터 지급하지않은 미지급 수수료 이외에 제2차 수정계약상의 계약기간중인 2001. 9. 28.부터 B사가 A사에게 이 사건 준비서면의 송달로 계약해지의 의사를
_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는 크게 물적 담보와 인적 담보로 나눌 수 있다. 물적 담보는 저당권, 질권, 양도담보권과 같이 물건 또는 권리(전세권, 지상권, 채권 등)를 담보의 목적물로 삼고 채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목적물을 환가(換價)하여 그 대전으로 채권에 충당하는 것으로, 인적 담보에
계약체결 시이다.
ⅰ.주거용 건물로 보아 보호받는 경우
- 공부상 용도는 공장이나 현재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
- 최근 다가구용단독주택에서 옥상의 옥탑을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
- 임차주택이 미등기건물인 경우
ⅱ. 비주거용 건물로 보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 주택의 일부를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