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약관의 해석(법 제5조)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다수의 고객에게 동일하게 객관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 ‘객관적, 통일적 해석의 원칙’, 또한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약관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하고,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의
고객 보호의 측면에서 그러한 조항을 만든 자가 그 불명확에 대한 위험을 부담해야 하므로 약관의 뜻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즉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
이러한 원칙은 불명확성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로마법에서 유래하는 “의
고객 간에 약관의 내용에 관해 정보의 비대칭현상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겨지며, 또한 사업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반영한 것이 될 수밖에 없어 거래의 비용과 위험을 거래내용에 무지한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경향이 많다. 특히 독점물이나 생필품일 경우엔 이러한 경향이 현저하다. 그러므로
고객 간에 약관의 내용에 관해 정보의 비대칭현상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겨지며, 또한 사업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반영한 것이 될 수밖에 없어 거래의 비용과 위험을 거래내용에 무지한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경향이 많다. 특히 독점물이나 생필품일 경우엔 이러한 경향이 현저하다. 그러므로
생산자에게는 매우 불리한 판매 구조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또 역으로 생각하여, 한 번 사는 제품일 경우 비싸더라도 많은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좋은 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것이라는 점을 파고들어 손톱깎이 시장에서의 명품화 전략을 추구하려고 했던 쓰리쎄븐의 마케팅 전략도 엿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