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약관의 해석(법 제5조)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다수의 고객에게 동일하게 객관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 ‘객관적, 통일적 해석의 원칙’, 또한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약관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하고,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의
4.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1) 의의
약관 조항 가운데 의미가 불명확한 점이 있거나 하나의 조항에 여러 가지의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고객 보호의 측면에서 그러한 조항을 만든 자가 그 불명확에 대한 위험을 부담해야 하므로 약관의 뜻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즉 약관작성자에게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경향이 많다. 특히 독점물이나 생필품일 경우엔 이러한 경향이 현저하다. 그러므로 약관은 당사자 자치에만 맡겨 둘 수 없기에 법적 규제를 필요로 한다.
3. 약관규제법의 적용범위(제 30조)
약관규제법은 약관에 대한 포괄적 규제법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모든 약관에 적용된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경향이 많다. 특히 독점물이나 생필품일 경우엔 이러한 경향이 현저하다. 그러므로 약관은 당사자 자치에만 맡겨 둘 수 없기에 법적 규제를 필요로 한다.
3. 약관규제법의 적용범위(제 30조)
약관규제법은 약관에 대한 포괄적 규제법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모든 약관에 적용된
해석:거래량회전율은 당일의 거래량 규모를 기준
으로 하여 상장주식수가 연간 몇회전하고 있는가를 나타낸 것이다.
회전율 100%의 의미는 상장주식총수가 연간 1회전하는 것을 의미
한다. 과거의 검증으로 볼때 50%를 기준으로 130%이상이 단기경계, 20%수준이면 바닥으로 본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