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甲이 A를 공연히 모욕한 것은 2020년 1월 1일이며, 이를 법정대리인 B가 알게 된 것은 7개월이 지난 7월 31일, 실제 고소가 이루어진 것은 8월 1일이다. 현행 형법 제230조에서는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A의 고소권은 소멸하
고발
고발이란 범인 또는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수사기관에 대해 한다는 점, 범죄사실을 신고한다는 점, 소추를 구한다는 점은 고소의 경우와 같고, 다만 주체가 다를 뿐이다.
고발 역시 수사의 단서이나 특정 범죄에 있어서는
4. 고소의 방식
고소는 서면(書面) 또는 구술(口述)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형소법 제237조).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형
Ⅰ. 서 론
우리나라는 고소고발의 천국이라고 한다. 조금만 일 해결이 안 되면 무조건 경찰서에 고발하여 사건을 해결하려고 한다. 필자도 아무 협의가 없는 사기사건에 타의적으로 연류 되어 고소당해 경찰서 수사관에게 조사를 두 번 받았다. 고소한 자를 평상시에 잘 아는 지인이기에 심리적인 배
고소권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여야만 간통죄를 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조 제2항). 즉 부부간의 성적 결정권에 대하여 국가가 함부로 개입하는 것을 삼가기 위하여 간통죄는 소위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형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