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의 의의
친고죄의 공범 중 1인이나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고소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는 원칙이다. 여기서의
공범은 임의적 공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도 포함된다.
(2) 적용범위
1) 절대적 친고죄
언제나 이 원칙이 적용된다.
2) 상대적 친고죄
공
2. 간통죄 제1심 판결선고 후에 이혼소송이 취하된 경우의 취급
(1) 문제점
법 제229조 제2항은 재혼인 또는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의 취소는 제1심판결선고전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이혼소송이 공범에 대한 제1심 판결선고
고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형소법 제238조).
고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형소법 제236조). 이는 위임에 의한 임의대리이므로 본인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5. 고소불가분의 원칙고소의 효력이 불가분(不可分)이라는 원칙
1. 槪念
친고죄란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이는 고소가 있을 때 까지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정지조건부 범죄”라고도 한다.
2. 立法의 趣旨
이의 입법취지는 먼저, 범죄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고발
고발이란 범인 또는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수사기관에 대해 한다는 점, 범죄사실을 신고한다는 점, 소추를 구한다는 점은 고소의 경우와 같고, 다만 주체가 다를 뿐이다.
고발 역시 수사의 단서이나 특정 범죄에 있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