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고발처럼 피해자 기타의 고소·고발인의 신고, 풍문이나 신문기사, 기타 수사관 스스로 목격하고 인지를 할 수도 있다.
내사, 입건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기 전 내부적으로 혐의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를 내사(내사를 할 때에는 내사사건부에 기재)라 하고, 형사사건으로 되어 공식적
1. 간통죄란 무엇인가?
1). 간통죄의 의의
간통죄는 형법 제24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고소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230조, 제232조 제2항, 제233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
형법 제241조 제1항에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
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
간통은 처벌되어야 하는가?
Ⅰ. 간통의 정의 및 특성
1. 간통의 정의
-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정의된다. 형법 제 241조에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을 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다.
간통이란?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와 성교를 하는 것을 말한다(형법241조). 따라서 성기의 결합이 필요하고 성교 이외의 부정한 행위 예컨데 포옹하거나 키스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간통이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행위자는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
되며, 형법상으로는 형의 감면사유가 된다.
라. 수사절차의 종결
1. 수사절차종결의 의의와 종결권자
1)의의
수사절차의 종결이란 수사의 단서에 의해 개시된 수사절차를 마무리 지우는 것을 말한다. 마무리의 형태는 불기소처분을 내림으로써 사건을 완전히 형사절차의 밖으로 배제시켜 버릴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