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할 수 없도록 또 다른 제한을 부가하고 있다(제229조 제1항). 따라서 간통죄로 고소한 자가 피고소인인 배우자와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동조 제2항). 일부 견해는 이러한 혼인의 해소나 이혼소송의 계속을 고소권의 발생요건으로 이해하기도
Ⅰ. 논점정리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공범자 중의 일부에 대하여 고소취소가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가 문제가 되는데,
乙에 대하여는 ⅰ) B와 C의 고소취소가 적법한지 여부와 ⅱ)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서 고소가 취소된 경우의 법원의
조치가 문제되며, 甲에 대해서는 ⅰ) 친고죄에
1. 槪念
친고죄란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이는 고소가 있을 때 까지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정지조건부 범죄”라고도 한다.
2. 立法의 趣旨
이의 입법취지는 먼저, 범죄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고소 전 수사의 적법성에 대하여 학설상 다툼이 있지만, 강제 수사까지 일반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고소기간의 경과로 고소권이 소멸하거나 고소취소나 합의서 등의 제출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 표시가 명백한 경우에는 일체의 수사를 중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반의사불벌죄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