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종전에도 파트타임 노동자, 임시노동자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불안정한 고용형태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70년대 중반까지 불안정고용은 주로 2차노동시장에서만 발견되는 현상이었던 것이 그 이후 차츰 1차노동에 속하는 기업들에서도 노동조건의 불안정화 전략이 일반화되면서 다양한 고용
고용된 것으로 본다.
- 향후, 파견, 용역, 도급 등에 관한 현재의 법률을 노무공급에 관한 하나의 통일적 법률로 정비하여 규율하도록 한다는 필요성이 있음에 공감한다.
2. 제반 논점들
1) 근로계약 서면고지의 의무화
파견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임금비용부문 등이 명시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파견대상업무 이외 업무를 위한 파견, 도급이나 사내하청 등의 형태를 띤 위장도급 등 광범위한 불법파견이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위 직접고용간주조항은 2년의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파견근로자를 교체하거나 휴식기를 두는 등의 다양한 편법
Ⅰ. 개요
1998년 파견법 입법과 더불어 인력파견은 합법적 지위를 취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과거 불법시대에 사용업체와 파견업체 사이에 이루어지던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파견법은 파견업체가 고용주이며 사용업체는 단지 근로자에 대한 노무사용권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음
(1) 개념
신자유주의 (Neo Liberalism)는 문화, 예술, 정치, 경제를 넘나드는 ‘학술적 용어임과 동시에 현실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명확히 정의하기는 어렵다.’ 조홍식, 「유럽대륙의 신자유주의 ; 정책변화의 정치」, 안병영,임형백,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이념, 현실, 대응)』, 나남, 2000, p.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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