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과 관련된 문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제기된다.
첫째, 근로계약의 성질론이다. 근로계약의 본질이 채권관계인가, 신분관계인가의 문제이다.
둘째, 근로계약과 고용계약의 관계이다. 근로계약과 고용계약이 성질상 동일한 것인가(동일설),완전히 구별되는 개념인가(준별설)의 문제이다.
셋째,
고용계약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용계약에서는 볼 수 없는 많은 규제를 사용자에게 가하고 있다.
Ⅱ. 근로관계의 법적성질
1. 학설
1) 채권관계설
채권관계설은 근로관계를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성립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 해제조건부근로계약설에서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과 그 차이가 있으나 그 구별의 실익은 없다 할 것이다.
2.시용과 근로관계
시용은 채용내정과는 달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고용의 형태로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다만
고용의 형태로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다만 합리적인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을 뿐이다.
(1)試用의 適用對象 業務
시용의 적용대상업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객관적인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업무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다.
(2)試用期間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