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성의 움직임이 있었다.
다음해인 1959년에는 서울시내 일부 사립대학교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교원노조결성의 시도가 있었으나 정부는 강경한 견해를 밝혔다.
이후 60년대에 대한교육연합회는 그들(교사)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체일 뿐만 아니라 교원들을 감시하는 기구로 변질되었다. 이러한
노조(company union)의 용어 자체도 이해는 고사하고 산별노조(industrial union)가 만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다. 노동조합이 마치 공무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전지전능의 슈퍼맨(superman)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단지, 문제해결에 단결된 조직력을 구사하는 방법론의 차이일 것
관계된 이론들을 고찰하고, 주요 국가별로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운영과 현황을 살펴보고 비교. 분석함으로, 우리나라 현재의 노사관계의 문제점 및 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아울러 공무원노조법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에 대해서도 별도의 검토과정을 거쳐 그 개정방향을 제안하
노조
복수노조 허용
※ 교섭시 교섭창구 단일화 요청 가능
복수노조 허용하되, 사업장 단위는 2009년 말까지 유예
전임자 임금
전임자 무급 휴직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2009년 말까지 유예)
조합활동 보장·제한
정당한 조합활동의 집단행위 금지규정 배제,
타법령상 공무원 의무에 반하는 행위 금
자신의 자구책 마련을 위하여 공무원의 단체결성 즉 공무원노동조합결성이라든지 스스로의 근무조건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한 조직적 노력의 요청이 커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다음에서 점점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해 전체적 제반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