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 시키는 것”을 말한다(제2조의2 제2항). 남녀고용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의 성희롱 개념은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에 관한 일반권고 19호 제11조 제18절 및 미국의 고용기회균등위원회의 성희롱에 관한
기회균등법(1980년)
전국과학위원회는 모든 인종, 민족, 경제적 배경의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과학, 공학, 수학에 있어서의 기술획득을 촉진하게 하고, 과학과 공학분야의 평등한 고용기회를 증진하여 과학, 기술 능력과 과학과 기술에서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임을 선언하였
4.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관련 조직과 기관
국가인권위원회(國家人權委員會, 인권위)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며,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2001년 11월 출범한 독립기구로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등에 대한 진정 접수
기회가 균등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특히 성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의 성격, 능력, 행동을 평가하고 비합리적 기준에 의해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성차별이라 하며 무의식적‧비의도적 차별도 이에 해당된다(Billing & Alvessen, 1994).
성차별(sexism)이란 일반적으로 역사적‧사회문화적
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여성문제를 정책담론으로 삼기 시작하였으며, 부녀라는 용어가 비로소 여성이라는 용어로 대체되었다. 최근에는 국제사회의 영향과 여성운동의 성장, 그리고 여성들의 정치, 경제, 사회적 권익이 신장되는 과정에서, 여성정책은 여성이 경험해 온 과거에서부터 누적되어 온 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