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의 기본원리
1. 보편적 보장원리고용보험수급권은 어떠한 근로자라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인지가 문제된다. 사회보장수급권의 보장은 보편주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사회보장기본법 제9조) 예외적으로 제한 될 수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수급권도 보편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고용보험제도란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 촉진과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직업생활동안 근로자의 직무수
보험과 공공부조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와 주택정책이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에 포함되었고, 무상 의무교육이 중학교로 확대되면서 교육도 사회복지정책으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사적 사회서비스라고 하는데, 과거부터 지방정부가 수행하던 취약계층(노인, 아동, 장애인
보험 또는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하여 정부, 사용자 및 근로자가 연대하여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실업이 발생한 이후에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소극적인 사후구제적 수단만으로는 실직근로자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보장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는
보험법을 제정하였고, 한국은 1963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고, 1964년부터 500인 이상의 광업 및 제조업에 적용하여 시행하고 1992년부터 현재는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3) 시행목적
산재보험사업의 목적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