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34조에 근거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자에게 필요한 급여를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
국민건강보험법이나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동 모든 사회복지법은 제1조에서 입법
목적을 천명
2)사
제한하여도 사회보장기본법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고용보험법은 이에 따라 일정 범위의 단기적 근로자와 불안정 근로자를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제8조),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도 그 당연적용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제7조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법적 지위는 고용보험법의 목적과 내용은 실질적으로 보면 고용안정과 실업급여의 보장이다. 그 중에서 고용안정의 헌법적 기초는 헌법이 보장한 근로의 권리에 대해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제32조 제1항)를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하려는 데에 있
법제17조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권 허가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프로그램 저작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락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락 받은 자는 허락된 사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당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의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관련복지 제도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