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다. 1993년 12월에 제정하여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실업급여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나, 다만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고용보험법
I. 개념 및 목적고용보험은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와 능력개발비용을,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와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및 실업예방, 고용촉진 등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I. 의의와 목적고용보험법은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규의 전체라고 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측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 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
보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국가의 직업안정기능이 체계화시키고 구조적인 인력수급 불균형에 대응할 수 있다.
5) 실직근로자의 생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각종 고용정보제 공 및 직업상담 등을 통해 재취업을 촉진할 수 있다.
2. 고용보험법의 목적과 특성
고용촉진을 위하여 각종 사업주 지원사업을 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고용정책 수단이며, 민간보험회사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보험가입자의 희망에 따라 임의로 가입하는 사적인 보험제도와는 달리 국가가 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법률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