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수급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그 법원리의 기초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기본법의 이념 및 원칙에 의거하여 고용보험법의 기본원리를 모색하여 보기로 한다. 사회보장기본법의 원칙과 고용보험법의 구조를 기준으로 하여 고용보험 당사자, 고용보험급여, 고용
서비스로, 지원고용은 1984년 특별교육과 재활 서비스국의 법률로 최초로 규정되었다. 여기에서는 방법적인 매뉴얼의 성격의 프로그램과 또 다른 의미로써 모델이 있는데 모델 은 하나의 기관에서 내포하고 있는 커다란 체계적 흐름을 의미하도록 하겠다.
그러므로 지원고용은 하나의 가치, 지식, 방
억압되고 있는 현실에서 장애인의 고용문제는 더욱더 어려워지고는 있으나 이제 장애인의 고용문제는 단순히 정부, 기관, 재활관련 단체들로부터 혜택을 받는 소수적인 수혜차원에서가 아닌 일에 대한 대가를 받는 노동생산자로서의 좀 더 적극적인 삶의 차원에서 이해되고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