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지원사업과 합친 사업의 전개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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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본장애인고용정책과 고용경과
「신체장애인고용촉진법」(1960년 제정)은 76년의 개정으로 인해「법정고용률 의무화」와 「납부금 제도」가 새로이 창설되었다. 따라서 이때부터 고용률과 납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장애인의 직업접근성이 확대되는 측면도 있다.
장애인의 취업기회가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제한되고 있다면 정부의 장애인고용정책은 당연히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각각의 유인들의 크기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보호고용은 국가에 따라 특수한 형태를 개발하고 있으며 일반고용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장애인고용에 공헌하고 있다. 그 형태나 목적 및 내용이 고용시장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한 보호고용이든, 경제적 가치로 계산될 수 없는 인간 내면적 가치생산으로부터 사회재활을 성취하기 위한 보호고용이든 간
발전적인 장애인고용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선진외국의 경험을 비교,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선진외국의 경우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 어떠한 유형의 고용정책들이 구사되고 있으며 각 정책유형의 기능조건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정책의 방향설정
장애인 복지정책이나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시사하여 주는 바가 큰 개념이기에, 이 개념이 취업의 효과를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
Ⅱ. 장애인고용의 기본이념
장애인은 기본적 경제활동 참여기회의 부족으로 인하여 생산과 납세의 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