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장애인이 단순한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의 양과 질을 갖는 존엄한 인격체라는 점을 보다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싶은 것이다. 시혜적인 복지 수준에 머무를 경우, 우리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데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제는 장애
3. 국내 연령차별금지 제도화의 구체적 방안
(1)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개정을 통한 제도화
2007년 2월 노동부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령차별금지제도의 도입에 대해 기업체 인사담당자의 80%, 근로자의 90%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다. 제도의 도입 방법으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보다
이용, 대중교통 및 교통시설의 이용, 정보통신의 이용 및 의사소통, 여성장애인 및 모성권, 형사절차, 생활시설 등 모든 일상 및 사회생활에서 발생하고 있고 학교 및 직장은 물론 장애인 시설 및 가정에서도 차별이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다.
전통적인 의미의 정규직근로자(regular workers)와 고용계약기간, 근로시간, 근무방법, 고용계약형태, 기업 내부에서의 신분 등이 다른 근로자를 비정규직 근로자, 그와 같은 고용형태를 비정규직 고용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정규직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고용계약기간이 일정하
고용차별금지법(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을 제정하여 65세 이하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강제를 금지하였다. 그 후 1974년 및 1978년의 법개정에 의하여 고령자의 퇴직강제금지연령이 70세로 인상되고, 나아가 1986년의 법개정에 의하여 일체의 연령을 이유로 하는 퇴직강제가 금지되기에 이르렀다. 이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