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과 시장논리
경제 위기 아래 국가는 시장 영역에서 발생한 문제를 가족이라는 비시장(non-market) 영역에서 해결해 주기를 요구한다. 노동 시장에서의 시장 기능 확대는 기존의 성별 분업과 가족 임금에 기반을 둔 가족 모델, 노동 시장 모델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므로, 지금
독립으로의 이행에 곤란을 겪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교재에 소개된 사회학적 개념과 이론을 사용하여, 보고서에 소개된 청년들이 경험하고 인식하는 불평등의 원인과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해 보겠다.
1993년 12월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던 고용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 법에 따르면 1995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제도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며, 94년도 경제운용계획에서 정부는 이 시기 고용보험 시행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추진목표로 분명히 하였다. 물론 고용보험제도가 1995년
고용평등법 제정.
1988년 : 정부 제 2관장을 여성장관으로 기용.
1989년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모자 복지법 제정, 가족법을 개정
1990년 후반 : 산업화 및 근대화에 따른 여성의 지위와 역할변화로 부녀복지적 접근에서 여성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여성복지의 개념의 전환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