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란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 촉진과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직업생활동안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체계적으로 개
고용보험수급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그 법원리의 기초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기본법의 이념 및 원칙에 의거하여 고용보험법의 기본원리를 모색하여 보기로 한다. 사회보장기본법의 원칙과 고용보험법의 구조를 기준으로 하여 고용보험 당사자, 고용보험급여, 고용
고용보험법의 기본원리
1. 보편적 보장원리
고용보험수급권은 어떠한 근로자라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인지가 문제된다. 사회보장수급권의 보장은 보편주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사회보장기본법 제9조) 예외적으로 제한 될 수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수급권도 보편
수급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방노동관서에 출석하여야 하므로 이들에게 구인 구직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서 재취업이 보다 용이할 수 있게 된다 셋째, 국가적으로는 노동력의 이동 및 인력수급상황이 신속하게 파악되어 적기에 실효성이 있는 고용정책수립이 가능해진다 이훈래, 실업급여 남용
수급자격인정규정신설 등
대폭 개정
2001. 8. 14.
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 신설
2002. 12. 30.
피보험자격 및 상실일, 이직의 확인 등 신설
2003. 12. 31.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의 제정과 관련되는 규정을 정비함
2005. 5. 31.
종전의 산전후휴가급여를 산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