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념
원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란 이 기관의 설치 법안이 입법 청원 될 때부터 고비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직부패수사처 등의 많은 명칭들이 있어 왔으나 가장 최근인 2017년 공수처 신설과 관련한 개혁위안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Ⅰ. 서론
‘김영란법’은 대가성에 상관없이 접대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한 법이다. ‘김영란법’은 맥락상 부정청탁임에도 불구하고 대가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2016년 9월, 부정청탁을 근절하고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는
가. 법률의 목적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의 수사 및 공소를 담당하는 기관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비리’라는 용어 대신 ‘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하였다.
나. 고위공직자의 범위
고위공직자의 범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전부터 ‘반쪽짜리 공수처’라는 비판에 휩싸이고 있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 달리 기소 대상에 국회의원과 대통령 친인척 등이 제외된 탓이다.
여야 4당의 합의안에 의하면, 기소 대상은 대략 7000명 정도다. 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