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공직자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공직자 부패관련 대상의 문제이고 범죄의 경우 행정주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직자의 범위가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 공적인 생활관계 및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직무 또는 그 종사자의
서론
우리나라의 공무원 부정부패 관련 범죄는 관료제 사회 발생 이후부터 꾸준하게 발생 되어 왔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많은 법과 정책들이 있었음에도 부정부패 범죄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부정부패를 통해 승진하고 권력을 잡는 현실이 되어있다. 더구나 올해는 전직 대통령이 두 사람씩이나
공직자의 개방성이나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은 과거보다는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정책결정이나 집행에 영향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며 일부 도시에서는 적극적인 시민의 행정참여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업이나 정부
공직자들의 직무와 관련된 부정부패 행위를 다루고 있는 데, 이는 공권력의 행사과정이 희소한 자원배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시민단체의 오랜 노력의 결과 통과된 한국의 <부패방지법>도 ꡒ부패행위"를 ꡐ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
공직자에 국한되지 않는다. 민간인이라도 "대리인으로서 私益을 위해 주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패에 해당된다. 이처럼 양자의 본질은 차이가 없으나, 공직부패의 해악이 민간부패보다 더 심각하며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이 글은 공직부패로 논의의 범위를 한정한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