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청렴(integrity)은 부정부패가 없는 상태로 정직, 신뢰, 공정, 객관, 정의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청렴정책은 주로 공직자의 청렴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청렴의 개념적 포괄성 때문에 반 부패정책 또는 부패방지정책이란 용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하
가. 법률의 목적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의 수사 및 공소를 담당하는 기관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비리’라는 용어 대신 ‘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로 하였다.
나. 고위공직자의 범위
고위공직자의 범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개념
원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란 이 기관의 설치 법안이 입법 청원 될 때부터 고비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직부패수사처 등의 많은 명칭들이 있어 왔으나 가장 최근인 2017년 공수처 신설과 관련한 개혁위안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가려내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욱 필요한 일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의 현명하고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때라고 하겠다.
문제는 모든 정당이 합의하에 만들어진 법안이 아니라는 데에 문제점이 있다. 거대 야당인 자유 한국당에 대해 반대만 한다고 처음부터 제외한 채 진
고위공직자란?
- 정부정책이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당한 재량권을 가진 공직자
- 공직자 윤리법상의 재산등록의무자
고위공직자윤리의 필요성
- 하위공직에게 큰 영향
- 정책수립 및 결정과정을 담당 국민들에게 끼치는 손실이 매우 큼
고위공직자가 추구해야할 윤리규범
품위유지(Ap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