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무역업 고유번호 신청서 및 부여
1. 개 요
(1) 산업자원부장관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관리체제의 개발, 운영을 위하여 무역거래자별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음
(2) 무역거래자는 관세법 제241조 규정에 의한 수출(입)신고시 무역업고유번호를 수출
Ⅰ. 개요
정음 초기 문헌들의 고유어 표기는 문헌에 따라, 또는 같은 문헌 내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여준다. 이 표기법의 차이는 훈민정음 해례 등에 그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데에서 그 일차적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사실 훈민정음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의 대부분은 새로운 자모의 운용에 관련
고유명사(proper noun)와 ‘책 ·사람 ·물’과 같이 불특정한 개체의 부류나 물질을 나타내는 보통명사(common noun)로 나누기도 하고, ‘연필’과 같은 구체명사와 ‘행복’과 같은 추상명사로 나누기도 하며, ‘book’과 같은 가산명사(可算名詞: count noun)와 ‘water’와 같은 물질명사(物質名詞: mass noun)로 나
Ⅱ. 본론
앞에서 본 해상 고유의 위험의 정의를 토대로 저희 조는 해상고유의 위험으로 인해 면책이 된 사례와 해상고유의 위험으로 판단되지 아니하는 사례 두 가지를 조사하였습니다. 두 사례를 통해 어떠한 때에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판단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먼저 해상 고
해상고유의 위험 정의
해상고유의 위험이란?
해상고유의 위험(PERILS OF SEAS)이란 "영문해상보험증권의 위험약관(Perils Clause)에 열거되어 있는 해상에서의 우발적 사고 또는 재해로서 이에 근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보상되는 위험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침몰(Sinking), 좌초(Stranding), 화재(Bur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