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위법성의 인식(의의,고의설,책임설)
Ⅰ. 의의
위법성의 인식이란 행위자가 자기의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점에서 구성요건의 객관적 사실을 인식하는 사실의 인식과는 다르다. 사실의 착오와 위법성의 착오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이해하여 두어야 만이 아
고의설고의설은 위법성인식을 고의의 내용으로 이해하므로 객관적정당화상황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는 책임요소로서의 고의가 탈락되어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고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 과실범으로 처벌된다는 견해로서, 위법성의 현실적 인식을 요하는 엄격고의설과 인식가능성으로 족한 제한
행위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한 고의기수죄를 인정하지만, 그 근거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1) 개괄적 고의설
두 개의 행위가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제1행위시에 존재했던 살인고의가 제2행위에도 미친다고하는 개괄적 고의개념을 인정하여 고의기수죄를 인정하는 견해이다.
2. 구성요건요소설
목적적 행위론의 ‘목적적 범죄체계론’에 의하면 고의범에 있어서의 고의는 구성요건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적 의사로서 형법상 행위개념의 불가결한 인자가 된다. 이에 따라 고의를 책임요소가 아니라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구성요건요소로서의 고
1. 의의
(1) 개념 : 행위자에게 구성요건적 사실에 관한 인식은 있었으나 그 행위가 금지규범에 위반하여 위법함을 행위시에 착오로 인하여 인식하지 못한 경우이다.
(2) 개념의 정의
① 위법성의 소극적 착오 : 위법한 행위를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한 경우로서 형법상 문제가 되나,
②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