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못지 않게 과실의 문제도 함께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목적적 조절을 근간으로 하는 행위개념은 책임의 구성요건으로서 완벽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결과에 대한 책임을 구성하는 요건으로서의 행위는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행위의 고의성과 비고의성을 밝혀 주고 있다
침해(trademarkinfringe ment)를 주장할 수 있다. 란함법(Lanham Act)에 따르면, 상표 침해 여부를 가리는 핵심 요인은 기존 상표에 대한 패러디가 소비자의 눈으로 볼 때 과연 기존 상표와의 혼동을 야기시키는가 여부이다. 최근 기업의 브랜드 매니저들이 소비자 대상 서베이를 혼동 가능성(likelihood of confusion)여
고의 스카이(서울·고려·연세대) 독식과 특정인에게 유리하고 공정성을 전혀 알 수 없는 깜깜이 전형을 들어 ‘룰’만이라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가자는 입장인데 반해, 반대하는 측은 대학이 다양한 인재와 계층을 선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이 지금보다 더 불공정한 불이익을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에 대하여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법인의 경우 그 사회적 명성, 신용 등에 대한 사회의 평가를 말한다. 따라서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사람이나 법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88. 6. 14, 87다카1450 판결).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침해의 금지청구에는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또한 간접침해(침해로 보는 행위)의 경우도 금지청구의 대상이 된다.
나) 豫防請求 : 아울러 침해할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한 자에 대하여는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