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형태
무리 생활
씨족공동체
부족사회
친족공동체
사회발달 단계
원시사회
원시사회
읍락사회
초기국가
분묘형태
토묘
고인돌, 적석총, 석관묘
토광묘, 옹관묘
국가 형성
고조선(B.C. 10 세기~B.C. 108 년), 남쪽의 진 국성립
부여, 고구려, 동예, 옥저, 삼 한 성립
문
Ⅰ. 서론
고조선이 漢에 의해 멸망한 후 고조선지역에는 漢의 군현이 설치되었다. 한군현의 지배 하에서 고조선인은 차별되고 중국계인들은 토성을 거점으로 하여 지배족속으로 군림한다. 고조선 기존의 상급 통합 조직은 해체되었고, 읍락단위로 군현에 예속된다. 사회적으로 8조犯禁이 60여 조로
1. 고조선 개요
▶[입지조건 및 지리적 범위]
-비파형 동검, 고인돌의 출토지역과 일치
-미송리식 토기 또한 고조선의 유물이나,
표본부족 및 교육과정 변경 등의 이유로
충분한 사료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고조선사회]
『8개조 법』
1.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사회질서가 엄격
고조선, 부여시대
고조선시대 : 고조선은 농경문화와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이룩한 우리나라 최초의 부족국가이다. 이 시대의 법률사상의 배경은 토테미즘과 천신 또는 조상신에 대산 숭배인데 고대사회에서는 이 토테미즘의 가치관을 통하여 집단의 단결을 강화하고 공동생활의 질서를 유
1. 고조선에서 삼국시대까지
1) 고조선, 부여
- 고조선사회의 팔조금법(한서 지리지)중 전해지는 3개조를 보면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하고,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물로써 갚아야 하며,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는다. 다만 자속하고자 하는 자는 50만전을 내야 한다.` 철저한 응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