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st clause)으로 '~에 있어 및 그 곳으로부터'(at and from)의 조건으로 부보된 경우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선박이 실제로 출항한 사실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
④ 명시담보 또는 묵시담보가 있기 때문에 고지할 필요가 없는 일체의 사항
담보에 의해 고지할 필요가 없는 일체의 사항으로 선박의 항해
령권자는 보험자, 보험대리점과 인보험에서 보험의이다. 보험의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진찰하여 위험측정 자료를 제공하는 보조자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계약체결권은 없으나 그 전문성을 감안하여 고지수령권을 인정하고 있다.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의 질문란에 부실기재를 한 경우라도 신체검사
모집인, 대리점, 중개인의 역할 차이
모집인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보험계약 중개 이외의 계약체결의 대리권, 고지수령권, 통지수령권
등은 불안정
단 실무에서는 보험자가 발행한 임시영수증을 소지하고 교부하는
모집인에게는 보험료 수령권이 있는 것으
고지수령권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보험설계사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사용자책임이나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2) 의 의
보험자에게 종속
고지수령권 있는 자를 뜻한다.
- 인과관계의 부존재
상법 제655조 단서는 고지의무위반사실이 보험ㅈ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의무를 지도록 함으로써 그 해지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것을 물론 보험사고가 고지사항과 인과관계가 없는 다른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