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화, 골동품, 비상장주식 및 기타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이하에서는 이들 과세대상 자산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1. 토지 · 건물
1) 토 지
토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는 전 · 답 · 과수원 · 목장
Ⅰ. 서 론
일제 시대는 우리민족의 수난기로서 심적인 억눌림을 시나 글로서 표현하였다. 따라서 일제시대의 고전을 살펴보면 그 시대의 암울했던 상황이 한눈에 나타난다. 고전은 과거의 시대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고전은 현대의 젊은 독자에게는 낯설게 느껴지고 거리감
서화, 신라토기, 고려청자, 조선백자, 불상 수집
수집한 골동서화 1천여점과 국보,보물을 호암미술관 기증
아미타삼존도와 지장도
1999년 일본에서열린 고려불화전에서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이 즉시 사들이려 했으나 예산이 없다고 포기
호암은 그 사실을 알고 현지로 사람을 보내 매입을 타진
서화가들이 남긴 서적 서화골동품등 문화재급 유품 3만여점을 1986년 12월 22일 기증한 자료 중에 하나인데 단국대학교 연민문고에 친필본이 소장되어 있다. 열하(熱河)는 중국 청나라, 지금의 청더(승덕)이며, 최종 목적지는 열하행궁 또는 피서산장으로 불리는 건륭제의 여름 별궁이었는데 박지원(朴趾
서화에 능함은 물론 금석고증과 서화골동의 감식에도 뛰어난 업적을 남기게 되었다. 저서로는 완당집, 실사구시설, 예당금석과안록, 완당척독등이 있고, 그림으로는 묵죽도, 세한도등이 전해진다. <아래그림 - 세한도歲寒圖>
추사는 완원과 옹방강 두 스승의 영향으로 중국의 소식, 구양순등의 글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