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身分制度)
(1)골품제도(骨品制度)의 성립
삼국시대 신분제사회의 실태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은 신라의 골품제도이다. 이 제도 는 골품, 즉 개인의 혈통의 존비(尊卑)에 따라서 사회생활 전반에 결쳐 여러 가지 특권과 제약이 가해지는 제도였다. 그러므로, 이 제도는 그 엄격성으로 보아
사실 골품제도와 같은 엄격한 신분제도가 삼국 중 신라에서만 형성되어 하나의 사회체계로까지 확립될 수 있었던 것은 경주의 특수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고구려나 백제는 각각 몇 차례에 걸친 천도로 말미암아 본래 족제적 성격이 강했던 왕도의 부족조직을 약화시키고 말았는데 ―
신라의 골품제도는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제도가 아니라, 신라의 국가 형성 과정에서 만들어진 신분제를 바탕으로 법흥왕(法興王) 때에 율령을 반포하면서 편성한 신분제였다. 골품제는 크게 왕족을 대상으로 하는 골(骨)신분과 일반 민(民)을 대상으로 하는 두품(頭品)신분으로 나누어진다.
'골' 신분
Ⅰ. 화 랑 도
1. 화랑도의 연원
화랑도가 언제부터 신라에 있어서 국가 사회 중흥의 대도(大道)로 체계화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문헌의 불비(不備)로 인해 분명한 추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선 화랑도의 설치에 대한 직접적인 기사를 찾아보면 「삼국사기」에서 진흥왕 37년(576) 초 봄에 처
골품제
신라가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를 갖추면서 정비한 신분제를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골품제(骨品制)라고 한다. 골품제는 개인 혈통의 존비에 따라서 정치적인 출세와 혼인, 가옥의 크기라든가 의복의 색깔 등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서 특권과 제약이 가해지는 제도였다. 골품제는 6부체제가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