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으로부터 문서를 제대로 이관받지도 못한 상태였다. 또한 기록관리체제도 미비하여 보존연한 구분의 기준이 모호하였으며 전문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에 제정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대통령 통치문
재설정 결과 공공기관은 '정부투자기관', '출자기관', '출연기관', '보조 ․
위탁기관', '자회사 및 재출연 기관'을 포함하여 총 314개로 확대 ․개편되었다.
이 가운데 국가공기업은 주로 "정부투자관리 기본법"에 적용을 받게되며,
준정부기관은 "정부산하기관관리법"에 적용을 받게 된다.
관리체계의 주된 업무가 되는 것이다. 즉 인적재난보다 자연재난의 비중이 큰 강원도는 자연재난관리 업무가, 반면에 자연재난보다 인적재난의 비중이 큰 서울특별시는 인적재난관리 업무가 재난관리체계의 주된 업무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재난관리 행위주체 중 정부부문의 상설 재난관리
4. 인사관련기구
1)임원추천위원회
1.목적
공기업 임원의 임명에 관하여는 역대 정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제기되어왔다.
이러한 파행인사를 종식시키기 위하여 과거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을 개정하고 사장추천위원회를 신설(1999), 현재(2007년이후)에는 공공기관의운영
관리의 의의
관리란 업무수행을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하는 활동이다. 이 활동은 업무목적을 능률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법인 것이다. 즉, 관리란 인간, 기계, 재료, 방법 등을 잘 활용․조정하여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관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목적달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