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관리법에 의거하여 기록물관리를 표준화하며, 보존매체에 수록된 사본(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은 중앙기관으로 송부하여 집중관리의 장점을 보장하였다.
기록물관리범위는 모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투자기관, 사립학교 등 주요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기록물까지 포함
기관으로부터 문서를 제대로 이관받지도 못한 상태였다. 또한 기록관리체제도 미비하여 보존연한 구분의 기준이 모호하였으며 전문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에 제정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대통령 통치문
본격적으로 기록보존소에 관한 내용을 하기 전에 기록보존소가 세워지기 이전의 역사 속에서 기록보존소의 성격을 가지고 있던 기관을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전근대시기의 기록관리와 기록보존에 관한 구체적인 제도나 법령은 시대가 변해가며 더욱 구체화되어갔으며 우리선조들역시 나름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되었고, 이후 개정되어 2006년의 6월의 기록물관리법 개정령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기록물의 생산, 수취, 평가, 유통, 이용, 유지하는 전반적인 관리 프로그램을 지휘하는 주체로서 기록관리 전문가의 역할 또한 중요하게 대두됐고, 몇
1999년 제정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된 국가기록물 전문 보존시설로써 과거에서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역사가 담긴 기록물들을 보존하는 시설
1 세계 일류 기록국가 실현
기록관리 선진화 기반 구축
기록물 수집관리 체계 강화
기록정보 공개 · 열람 · 확대